2015-04-27 발의 · 의원 외 22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저자원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정 부분(광물가액의 1%)에 대하여 해당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저자원 채취(採取)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해저자원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천연가스, 석유 등의 해저광물자원과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감안, 이 해역에 대한 납세지를 채굴지로부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4호제144조제1호라목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