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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미술은행 제도는 미술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활동을 통해 국내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설립 취지와 달리 폭넓게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인천미술은행, 남도미술은행)나 지역문화재단에서도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음.
이에 미술품의 구입, 대여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술은행에 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미술은행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