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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특히 2015년 3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화성시의 경우 54만명, 김해시의 경우 52만명, 파주시ㆍ시흥시ㆍ구미시의 경우 42만명이나 되나, 이들 지역에는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군법원 정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인구 40만명 이상인 파주시ㆍ시흥시ㆍ화성시ㆍ구미시ㆍ김해시에 각각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ㆍ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ㆍ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ㆍ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ㆍ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