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제정된 법률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과거에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 또는 환()을 원(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화된 현실에 비추어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맞추어 법정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벌금 등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