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압수물은 공판절차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확정시까지는 원본그대로 유지보관함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절차나 소송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바, 압수물에 대한 폐기처분도 그 중 하나임.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제2항),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제3항)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2011헌마351(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사건) 결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근거한 압수물에 대한 폐기 조치에 대하여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반환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유권포기서를 작성받고 보관하고 있던 압수물인 과도(果刀)등을 폐기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사유 이외의 압수물은 폐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산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 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