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소금에 식품을 절이는 염장법을 자주 이용하는 음식문화 특성으로 인해 나트륨 및 당류 등 영양성분의 평균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고 있음.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027mg(2013년)으로 미국 3,300mg(2010년), 영국 3,240mg(2011년), 일본 4,080mg(2013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WHO의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 국민의 평균 당류섭취량은 40.0g(1일 열량의 8%)으로 WHO가 권고하는 1일 열량 섭취량의 10% 미만에 근접하였으며, 특히 유아·청소년의 경우 3∼5세 34.7g(1일 열량의 10.5%), 12∼18세 57.7g(1일 열량의 10.1%)으로 WHO의 당류 섭취 권고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과다섭취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이들 4대 만성질환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2010년 기준 4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음.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등을 줄인 식품 개발을 촉진 등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식습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 줄이기 확산과 실천행동을 유도할 국민운동 담당 민간 중심 조직이 필요함.
유사한 사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민간 중심의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하여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가 2001년 54.9%에서 2013년 69%로 증가하였고, 마약류 및 약물 남용 교육 및 통계조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 이행 및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
이에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국민 인식과 식습관 변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자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이 실제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함(안 제70조의7부터 70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7(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
제70조의8(비용의 보조)
제70조의9(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2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