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는 해당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데, 해당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경우 수리·보수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이용이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