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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음.
안전·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민간기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데, 안전·보건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뛰어난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우선토록 하여 대형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 화학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 시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때 대형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함(안 제49조제1항).
나.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안전·보건진단 전문가를 입회시켜야 함(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