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그런데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근로자의 소득이 여성 근로자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퍼센트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최소한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을 제고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