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0조, 제114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