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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가산한 30일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