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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1명의 차관이 모든 사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2015년 376조의 국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53조원을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예산은 현대사회의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차관보를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