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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시정거리 10m 내외의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악천후 기상현상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악천후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악천후구간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제114조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