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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최초로 해제된 광명시흥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지정 당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지된 지역 관련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국고보조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