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월 10일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령은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료로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