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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시설 및 연구시설 과 같은 도시ㆍ군계획시설(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된 시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시설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