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환경오염 유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산업단지 유치 업종의 변경으로 환경오염 유발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