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업체에서 동시에 다수의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을 동일한 시기에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명칭,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포함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