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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상사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짧아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발행주체가 국가기관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민사시효기간인 10년에 준하여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고객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고객쉼터를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많지 않아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고객쉼터가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고객쉼터를 국·공유지에 설치한 경우 국·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