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서해 5도 주변수역은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회귀·회유성 어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조업과정에서 국내 어선에 위해를 가하는 등 어선어구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 중국 내에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물의 가격 상승은 중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의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이에 따라 꽃게 및 조기 등 회귀·회유성 어류 포획의 감소로 인한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피해 받고 있는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유통·가공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해당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량안보의 확보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중국 등 외국과의 수산분야에서 외교적 협력을 통하여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서해안지역 어업인이 조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 종합지원계획안을 작성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 조성, 해중림(海中林) 설치, 바다목장 설치과 해양환경 개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그 밖에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가공시설,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복지시설 지원 등, 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서해안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 서해안지역 어업인이 조업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사.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함. (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42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