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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여,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이에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수술의 설명·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