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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가 2013년 1월 집계한 지자체별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64개 시·군·구의 총 227개 침수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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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