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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및 계획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5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