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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음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리인이 한 명도 없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좁은 주차 공간에 따른 운전 미숙,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0 및 제29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부기등기)
제20조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