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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과 그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통념이 아직 미성숙하여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직업교육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실시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직업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