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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에서의 노동권, 참정권과 같은 시민의 다양한 권리, 각종 의무 등 민주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임.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