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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도와 선정대상, 선정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지정·선정 동일분야 경력요건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혁신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술전파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학점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