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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제도임.
현행법 상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교수, 판사ㆍ검사·변호사, 건설공사ㆍ건설업·건설용역업·감정평가 종사자, 건축사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소비자의 관점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소비자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를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