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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됨.
그러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