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물자구매·상품판매·가공업·유통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