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사회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기타 도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한편, 유료도로의 통행과정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운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반영업용 차량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공공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