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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판매ㆍ유통ㆍ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당기순이익에 기부금ㆍ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고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