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학조사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반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