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체납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고 상계 처리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금 중 2천원 미만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이 환급 신청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거나 환급에 응하지 않고 있어 환급안내에 필요한 우편료, 봉투, 고지서 등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소액처리 규정의 2천원이 행정비용 등에 비하여 적어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6조(소액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