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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는 퇴직교원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위한 봉사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명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일반인들이 법 제명으로 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명명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삼락회를 ‘삼락회’로 약칭하면서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라는 원래 의미를 일반인 및 퇴직교원이 잘 알지 못하여 퇴직교원 등의 한국교육삼락회 가입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퇴직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꾸고 이를 ‘한국퇴직교총’으로 약칭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에서 퇴직한 교원 등의 고귀한 식견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등)
제3조(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등)
제6조(사업)
제7조(총회)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12조(이사회)
제13조(본부의 임원)
제14조(지부·지회의 임원)
제15조(사무 부서 등)
제16조(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