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아니한 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이용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해킹 등 유출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파기 주기를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개인정보 파기 주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주기 1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