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어서는 등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전체 임대차 가운데 월세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서민주거와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음.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최근의 전월세가격이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미국의 뉴욕 등 대도시와 영국에서는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임대료(Fair Rent) 및 임대료안정법(Rent Stabilization Law)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임대료 상승을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하여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차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분기별로 개별 주택별로 임대차등록부에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관리지역에서의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월차임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주택임대차관리위원회를 두어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이나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임대차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