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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2012년)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未婚父) 가정은 2010년 1만8천118가구로 1995년도에 비해 6.8배가 되는 등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특히 차상위 계층 이하인 미혼부 가정이 전체 미혼부 가구의 3.5%에 달하고 있어 많은 미혼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달리 출생신고의 주체를 모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미혼부는 사실상의 친부임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출생자가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혈연관계임이 입증된 생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미혼부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