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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교원자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및 징계 등의 조치는 따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성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중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자질 강화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제6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