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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교원 자격을 받은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는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는 체계로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제한 사유를 두지 않고 있고, 학생의 안전대책을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 결격사유이외에 교원자격을 취소하거나 학생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득·소지할 수 없도록 정비하고, 학교장은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소속 교직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30조의8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교원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