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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질병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응하여 유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교원의 자격은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아야 하고,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장은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소속교직원을 학생과 격리시키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득·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응급조치)
제22조의2(교원자격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