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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 및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직위해제·징계 등의 제도를 두어 기강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성범죄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교육공무원의 품격 유지 및 교육환경 조성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들 조치를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면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모든 성폭력범죄로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가중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질 강화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 제43조의3 및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제43조의3(직위해제의 특례)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