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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 제326조는 몰수품에 대하여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몰수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몰수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몰수된 수산물이 공매처분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동종의 국내 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세관장은 몰수품이 수산물인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