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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웹하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이고, 이러한 웹하드에 대해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음란물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단계에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웹하드에 제출하는 문서에 따라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기술적 조치 의무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웹하드 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근거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제 및 기술적 조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