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2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다른 청문회와 동일하게 인사청문 소관 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여야 함.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는 다르게 법 규정에 의하여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 위원회의 의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바, 주관 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서류등을 제출 받아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은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어도 소관 위원회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서류제출 요구 사후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얻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