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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비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