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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2010년에 50.3%를 기록하며 50%를 넘어선 이후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현행법에서는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으나, 한국감정원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7.3%)에 비해 지방(8.7%)이, 아파트(6.0%)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8.1%)과 단독주택(9.1%)이 전환률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월세로의 전환시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금리의 3배 내에서 전월세전환률을 매 분기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