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회의록 공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적인 위상의 타 위원회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회의공개원칙 뿐 아니라 회의 비공개 사유, 회의 방청 원칙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는 단순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기록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개기간과 방법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국회 회의 공개 수준에 맞춰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실제 계속운전 허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을 상정한 월성1호기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록 공개를 지연하고 회의록 내용을 위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의를 운영하여 문제가 되었음.
이에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록·녹음기록·영상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