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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발의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과 지원을 위하여 1963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국제사회에 대하여 원조를 하는 우리나라의 지위와 최근 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02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