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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됨.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이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